세후로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 개편 반영)

개편된 육아휴직 급여(사후지급금 폐지·구간별 상한)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반영해 월별 수령액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총 수령액 (12개월)23,100,000원
1~3개월차 (월)(상한 적용)2,500,000원
4~6개월차 (월)(상한 적용)2,000,000원
7~12개월차 (월)(상한 적용)1,600,000원
월 평균1,925,000원
12개월 동안 총 23,100,000원 — 2025년 개편으로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산출 근거 보기 — 적용 세율표·기준액·절사 방식
일반 육아휴직 구간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 4~6개월 100%(상한 200만) · 7개월~ 80%(상한 160만)
월 하한
700,000원
지급 방식
사후지급금 폐지(2025.1.1) —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 지급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70·시행령 — 2025.1.1 개편 체계 (2026년 유지 여부 검증 반영). 6+6은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적용됩니다.

  •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 기준입니다. 회사 급여 구조에 따라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통상임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며, 회사 지급분(있는 경우)과는 별개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

이용 안내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산 기준: 2026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 — 법령·요율 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2025년 개편 이후 이렇게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2025년 1월 1일 크게 개편됐고, 2026년 7월 현재 이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핵심 변화 두 가지 — 월 상한이 최대 250만원으로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매월 받습니다.

기간별 지급액 (일반 육아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월 하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70만원
7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예: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 휴직하면 — 250만×3 + 200만×3 + 160만×6 = 총 2,310만원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1인 연 최대 2,310만원"이 바로 이 계산입니다).

사후지급금 폐지가 왜 중요한가

개편 전에는 급여의 25%를 떼놨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줬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이 들어옵니다. 육아휴직 중 현금흐름이 체감상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가 같이 쓰면 상한이 올라갑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동시든 순차든)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다음 상한으로 받습니다.

개월차123456
월 상한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급여(80%, 상한 160만원)로 전환됩니다. 부부 합산 최대 수령액이 5,920만원까지 나오는 구조라, 맞벌이라면 반드시 검토할 특례입니다.

한부모라면

첫 3개월 상한이 2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통상임금 100%). 4개월째부터는 일반 체계와 동일합니다.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

기본 1년이고, 2025년 2월 23일부터 ①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②한부모 ③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연장 구간(13~18개월)에도 7개월 이후와 동일한 급여(80%, 상한 160만원)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이 뭔가요? 월급이랑 다른가요? 기본급+고정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 정기·일률 지급분)입니다. 성과급이나 변동 초과근무수당은 제외되어 실제 월급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로 확인하세요.

Q. 세금을 떼나요? 아니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 가능).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회사에 휴직 신청 후, 급여는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매월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아빠도 똑같이 받나요? 네, 조건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2025년부터는 남성 육아휴직 첫 3개월에 월 10만원 추가 지원도 신설됐습니다.

Q. 2026년에 또 바뀌는 게 있나요? 급여액 변경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연 1회 1~2주 단위로 쪼개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되는 등 사용 방식이 유연해집니다.

계산 근거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