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전"만 알면 반쪽입니다
대부분의 퇴직금 계산기는 세전 금액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그보다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 산정부터 퇴직소득세 5단계 계산까지 한 번에 처리해 세후 실수령액을 보여드립니다.
1단계 — 세전 퇴직금 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
- 3개월 임금총액에는 기본급·수당 외에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이 가산됩니다 — 상여금이 있는데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단계 — 퇴직소득세는 왜 생각보다 적을까
퇴직소득세는 "한 번에 받는 목돈"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20년 근속이면 4,000만원, 30년이면 7,000만원이 먼저 빠집니다.
- 연분연승법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목돈에 최고세율이 한 번에 붙는 걸 막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공식 예시: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이면 —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 환산급여 3,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 → 과세표준 1,120만원 × 6% → 퇴직소득세 112만원 (실효세율 약 1.1%). 1억원을 받아도 세금은 100만원 남짓이라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 선택지
- IRP로 이전하면 과세 이연: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 시 원래 세액의 60~70%만 부담합니다(10년 초과 수령분은 60%).
- 중간정산은 신중히: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연수가 끊겨 다음 퇴직 때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다른가요? 법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실제로 일한 마지막 날을 입력하면 내부에서 정확히 처리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있나요? 네. 2010년 12월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Q. 월급이 들쑥날쑥한데 어떻게 입력하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세전 총액을 3으로 나눈 값을 월 평균임금에 입력하세요.
Q. 퇴사 직전 연봉이 오르면 퇴직금도 오르나요? 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이라 마지막 3개월 급여가 퇴직금 전체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퇴사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세금이 0원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근속연수공제가 퇴직금보다 크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짧은 근속·적은 퇴직금 구간에서는 흔한 결과입니다.
계산 근거 (원문 출처)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