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전"만 알면 반쪽입니다
대부분의 퇴직금 계산기는 세전 금액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그보다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 산정부터 퇴직소득세 5단계 계산까지 한 번에 처리해 세후 실수령액을 보여드립니다.
1단계 — 세전 퇴직금 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
- 3개월 임금총액에는 기본급·수당 외에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이 가산됩니다 — 상여금이 있는데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단계 — 퇴직소득세는 왜 생각보다 적을까
퇴직소득세는 "한 번에 받는 목돈"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20년 근속이면 4,000만원, 30년이면 7,000만원이 먼저 빠집니다.
- 연분연승법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목돈에 최고세율이 한 번에 붙는 걸 막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공식 예시: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이면 —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 환산급여 3,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 → 과세표준 1,120만원 × 6% → 퇴직소득세 112만원 (실효세율 약 1.1%). 1억원을 받아도 세금은 100만원 남짓이라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 선택지
- IRP로 이전하면 과세 이연: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 시 원래 세액의 60~70%만 부담합니다(10년 초과 수령분은 60%).
- 중간정산은 신중히: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연수가 끊겨 다음 퇴직 때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다른가요? 법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실제로 일한 마지막 날을 입력하면 내부에서 정확히 처리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있나요? 네. 2010년 12월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Q. 월급이 들쑥날쑥한데 어떻게 입력하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세전 총액을 3으로 나눈 값을 월 평균임금에 입력하세요.
Q. 퇴사 직전 연봉이 오르면 퇴직금도 오르나요? 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이라 마지막 3개월 급여가 퇴직금 전체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퇴사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세금이 0원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근속연수공제가 퇴직금보다 크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짧은 근속·적은 퇴직금 구간에서는 흔한 결과입니다.
Q. 명예퇴직금(퇴직 위로금)은 세금을 따로 내나요? 아니요. 명예퇴직수당·위로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라 법정퇴직금과 합산해 같은 방식(근속연수공제·연분연승)으로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의 "명예퇴직금·위로금" 칸에 넣으면 합산 세액이 계산됩니다. 근속이 길수록 위로금에 붙는 실효세율도 낮아집니다.
Q. 퇴직연금(DC·IRP)을 일시금으로 받으면요? 일시금 수령분도 퇴직소득세 체계로 과세됩니다(운용수익 부분은 기타소득/연금소득 구분). IRP로 이전 후 연금 수령하면 세액의 60~70%만 부담하므로, 일시금 수령 전 비교해 보세요.
계산 근거 (원문 출처)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