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로

퇴직금 계산기 — 세후 실수령까지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세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금액을 보여드립니다.

세후 실수령 퇴직금36,120,705원
세전 퇴직금36,426,765원
퇴직소득세−278,240원
지방소득세−27,820원
재직 기간3,841일 (약 10.5년)
1일 평균임금115,385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총 306,06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 실효세율 0.84%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율이 낮아집니다).
산출 근거 보기 — 적용 세율표·기준액·절사 방식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 10,500,000원 ÷ 91일) = 115,385원 — 상여·연차수당 3/12 가산 포함
세전 퇴직금 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3,841일 ÷ 365)
근속연수 (세법)
11년 — 1년 미만 절상 (소득세법 §48)
① 근속연수공제
−17,500,000원
② 환산급여
(퇴직금 − 공제) ÷ 11년 × 12 = 20,647,380원
③ 환산급여공제
−15,588,428원
④ 과세표준 → 세율
5,058,952원 × 6% (기본세율 구간)
⑤ 최종 세액
환산산출세액 ÷ 12 × 11년 = 278,240원

산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퇴직금)·근로기준법 §2(평균임금)·소득세법 §48·§55(퇴직소득세, 법률 제19196호 현행) · 국세청 공식 계산 예시와 단계별 대조 검증 완료.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근로기준법 §2②), 이 계산기는 입력한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 월급이 달마다 다르면 "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 총액 ÷ 3"을 월 평균임금에 입력하세요.
  •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간이 있으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산식이 다릅니다(연간 임금총액의 1/12 적립) — 이 계산기는 DB형·퇴직금제 기준입니다.

이용 안내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산 기준: 2026년 세법(소득세법 §48·§55) 기준 — 법령·요율 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세전"만 알면 반쪽입니다

대부분의 퇴직금 계산기는 세전 금액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그보다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 산정부터 퇴직소득세 5단계 계산까지 한 번에 처리해 세후 실수령액을 보여드립니다.

1단계 — 세전 퇴직금 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
  • 3개월 임금총액에는 기본급·수당 외에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이 가산됩니다 — 상여금이 있는데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단계 — 퇴직소득세는 왜 생각보다 적을까

퇴직소득세는 "한 번에 받는 목돈"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근속연수공제 —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20년 근속이면 4,000만원, 30년이면 7,000만원이 먼저 빠집니다.
  2. 연분연승법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목돈에 최고세율이 한 번에 붙는 걸 막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공식 예시: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이면 —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 환산급여 3,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 → 과세표준 1,120만원 × 6% → 퇴직소득세 112만원 (실효세율 약 1.1%). 1억원을 받아도 세금은 100만원 남짓이라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 선택지

  • IRP로 이전하면 과세 이연: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 시 원래 세액의 60~70%만 부담합니다(10년 초과 수령분은 60%).
  • 중간정산은 신중히: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연수가 끊겨 다음 퇴직 때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다른가요? 법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실제로 일한 마지막 날을 입력하면 내부에서 정확히 처리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있나요? 네. 2010년 12월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Q. 월급이 들쑥날쑥한데 어떻게 입력하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세전 총액을 3으로 나눈 값을 월 평균임금에 입력하세요.

Q. 퇴사 직전 연봉이 오르면 퇴직금도 오르나요? 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이라 마지막 3개월 급여가 퇴직금 전체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퇴사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세금이 0원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근속연수공제가 퇴직금보다 크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짧은 근속·적은 퇴직금 구간에서는 흔한 결과입니다.

계산 근거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