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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2024 대법원 판결 반영)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재직조건부 상여금 포함)을 반영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15,311원

월 통상임금3,200,000원
1일 통상임금 (8시간)122,488원
연장·야간근로 시급 (×1.5)22,967원
해고예고수당 (30일분)3,674,640원
💡 연장근로 1시간의 가치는 22,967원 —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수당, 연차수당, 육아휴직급여가 모두 함께 오릅니다.
🔍 산출 근거 보기 — 적용 세율표·기준액·절사 방식
월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12(월 0원)
월 기준시간
(주 소정근로 + 주휴 8h) × 4.345주 = 209시간
시간급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원 단위 반올림)
2024 전합 판결
'고정성' 요건 폐기 —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2024.12.19 선고 이후 산정분부터)
가산 배수
연장·야간 50% 가산, 휴일 8h 이내 50%·초과분 100% (근로기준법 §56)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6 · 대법원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2024-12-19)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02-06 개정). 지침 예시는 208.56h를 사용하며 실무 통용 209h와 소수점 차이가 있습니다.

  • 순수 성과급(실적에 따라 변동)·연장수당·경조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최소보장 성과급은 그 최소액만 포함.
  • 재직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지급일 전 퇴직 시 그 상여금 자체의 지급 의무는 별개입니다 (대법원 2019다204876).
  •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만 차등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일률성이 없어 제외됩니다 (전원 지급 기본금액은 포함).

📋 이용 안내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6·2025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 법령·요율 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2024년 12월에 판이 바뀌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시급입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 만에 판례를 뒤집으면서 많은 직장인의 통상임금이 올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고정성" 폐기

기존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 같은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었습니다(고정성 결여). 대법원은 이 '고정성' 요건 자체를 폐기했고, 이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면 충분합니다. 그 결과: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포함 (2020다247190)
  • 근무일수 조건부(예: 월 15일 이상) 상여금 → 통상임금 포함 (2023다302838)
  • 적용 시점: 판결 선고일(2024.12.19) 이후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 (원칙적 소급 없음)

정기상여금 연 600%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통상시급이 수천 원 단위로 올랐을 수 있고, 그만큼 연장수당·연차수당도 올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지침을 개정해 이를 반영했습니다.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

포함 ⭕제외 ❌
기본급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식대·직책수당 등 고정수당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인센티브
정기상여금 (재직조건 있어도, 연액÷12)경조금 등 일시적 금품
전 직원 지급 가족수당 기본금액부양가족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가족수당

시간급 계산 — 209시간의 정체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월 기준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4.345주

주 40시간 근무라면 (40+8)×4.345 ≈ 208.56 → 실무에서 209시간으로 통용됩니다.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는 226시간(4h 유급) 또는 243시간(8h 유급)이 됩니다 — 같은 월급이어도 기준시간이 크면 시급이 낮아지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것들

  • 연장·야간근로: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 (휴일 8시간 초과분은 2배)
  • 연차 미사용수당: 1일 = 통상임금 8시간분
  •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의 통상임금
  • 육아휴직급여: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산정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 이후인데 회사가 아직 상여금을 빼고 연장수당을 줍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분부터는 새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통상시급을 이 계산기 결과와 비교해 보고, 차이가 있으면 회사에 재산정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Q.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퇴사해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별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재직조건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으므로(2019다204876), 지급일 전 퇴사하면 그 상여금의 지급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입과 지급 의무는 다릅니다.

Q. 명절 상여·휴가비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과 관행에 따라 다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확인하세요.

Q. 최저임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최저임금은 법정 하한(2026년 시급 10,320원),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계산 기준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계산 근거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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