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2024년 12월에 판이 바뀌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시급입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 만에 판례를 뒤집으면서 많은 직장인의 통상임금이 올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고정성" 폐기
기존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 같은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었습니다(고정성 결여). 대법원은 이 '고정성' 요건 자체를 폐기했고, 이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면 충분합니다. 그 결과: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포함 (2020다247190)
- 근무일수 조건부(예: 월 15일 이상) 상여금 → 통상임금 포함 (2023다302838)
- 적용 시점: 판결 선고일(2024.12.19) 이후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 (원칙적 소급 없음)
정기상여금 연 600%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통상시급이 수천 원 단위로 올랐을 수 있고, 그만큼 연장수당·연차수당도 올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지침을 개정해 이를 반영했습니다.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
| 포함 ⭕ | 제외 ❌ |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식대·직책수당 등 고정수당 |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인센티브 |
| 정기상여금 (재직조건 있어도, 연액÷12) | 경조금 등 일시적 금품 |
| 전 직원 지급 가족수당 기본금액 | 부양가족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가족수당 |
시간급 계산 — 209시간의 정체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월 기준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4.345주
주 40시간 근무라면 (40+8)×4.345 ≈ 208.56 → 실무에서 209시간으로 통용됩니다.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는 226시간(4h 유급) 또는 243시간(8h 유급)이 됩니다 — 같은 월급이어도 기준시간이 크면 시급이 낮아지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것들
- 연장·야간근로: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 (휴일 8시간 초과분은 2배)
- 연차 미사용수당: 1일 = 통상임금 8시간분
-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의 통상임금
- 육아휴직급여: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산정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 이후인데 회사가 아직 상여금을 빼고 연장수당을 줍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분부터는 새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통상시급을 이 계산기 결과와 비교해 보고, 차이가 있으면 회사에 재산정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Q.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퇴사해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별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재직조건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으므로(2019다204876), 지급일 전 퇴사하면 그 상여금의 지급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입과 지급 의무는 다릅니다.
Q. 명절 상여·휴가비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과 관행에 따라 다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확인하세요.
Q. 최저임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최저임금은 법정 하한(2026년 시급 10,320원),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계산 기준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계산 근거 (원문 출처)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 (2024-12-19)
- 고용노동부 —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2025-02-06)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기준법 제26조·제56조·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