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로

주휴수당·알바 급여 계산기 (2026)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과 주급·월급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주당)82,560원
1주 근로시간40시간
기본 주급 (주휴 제외)412,800원
주급 합계 (주휴 포함)495,360원
월 환산 급여 (4.345주)2,152,339원
실질 시급 (주휴 포함)12,384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2,384원 — 명목 시급의 약 120% 수준입니다.
산출 근거 보기 — 적용 세율표·기준액·절사 방식
주휴수당 산식
min(1주 근로시간 40h, 40h) ÷ 40 × 8 = 주휴 8시간 × 시급
발생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4주 평균 기준) + 소정근로일 개근 (입력값 40h → 충족)
월 환산 기준
주급 × 4.345주 (365일 ÷ 12개월 ÷ 7일)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시행령 제30조(개근 요건)·제18조 3항(4주 평균 15시간 미만 제외) ·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만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 세전 금액입니다 — 4대보험·소득세 공제 전 기준이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월 환산액은 4.345주 기준 추정치로, 해당 월의 실제 주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 안내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산 기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법령·요율 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정확히 뭔가요?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 휴일이 생기는데(근로기준법 제55조), 이때 일하지 않고도 받는 하루치 급여가 주휴수당입니다.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2가지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정확히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매주 들쑥날쑥해도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2.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시행령 제30조).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계산 공식

주휴시간 = min(1주 근로시간, 40시간) ÷ 40 × 8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주 40시간 풀타임: 주휴 8시간 → 2026년 최저시급 기준 10,320원 × 8 = 주 82,560원
  • 주 20시간 알바 (하루 4시간 × 5일): 주휴 4시간 → 10,320원 × 4 = 주 41,280원
  •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구분금액
시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495,360원
월급 환산 (209시간 기준)2,156,880원

시급제로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사실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셈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주 40시간 기준 12,384원)으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 알바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15시간 이상 + 개근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Q. 다음 주에 그만두기로 했는데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년) 이후, 그 주를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 예정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 중간에 퇴사해 한 주를 채우지 못하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계약했는데 유효한가요? 포함 시급을 시간당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 명시되어야 하며, 환산 결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Q. 주휴수당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직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월급제 직장인도 해당되나요? 월급제는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제·알바 기준입니다.

계산 근거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