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정확히 뭔가요?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 휴일이 생기는데(근로기준법 제55조), 이때 일하지 않고도 받는 하루치 급여가 주휴수당입니다.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2가지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정확히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매주 들쑥날쑥해도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시행령 제30조).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계산 공식
주휴시간 = min(1주 근로시간, 40시간) ÷ 40 × 8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주 40시간 풀타임: 주휴 8시간 → 2026년 최저시급 기준 10,320원 × 8 = 주 82,560원
- 주 20시간 알바 (하루 4시간 × 5일): 주휴 4시간 → 10,320원 × 4 = 주 41,280원
-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 구분 | 금액 |
|---|---|
| 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 | 495,360원 |
| 월급 환산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시급제로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사실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셈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주 40시간 기준 12,384원)으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 알바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15시간 이상 + 개근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Q. 다음 주에 그만두기로 했는데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년) 이후, 그 주를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 예정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 중간에 퇴사해 한 주를 채우지 못하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계약했는데 유효한가요? 포함 시급을 시간당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 명시되어야 하며, 환산 결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Q. 주휴수당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직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월급제 직장인도 해당되나요? 월급제는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제·알바 기준입니다.
계산 근거 (원문 출처)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안내
- 최저임금위원회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