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원천징수),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월 실수령액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 상한 659만원 (2026.7~2027.6) |
| 건강보험 | 3.595% | 월 보험료 개인 상한 4,591,74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소득 대비 0.9448% (2026년)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2-27 개정) 기준 원천징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2026년에 달라진 것
-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었습니다(근로자 부담 4.5% → 4.75%).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2025년보다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율 인상: 7.09% → 7.19%.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소득 대비 0.9448% 수준으로 올랐습니다(2025년 0.9182%).
비과세액은 왜 중요한가요?
식대 등 비과세 항목(2026년 식대 한도 월 20만원)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구성에 따라 월 실수령액이 수만 원 차이 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 결과가 회사 급여명세서와 다른데요?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매달 떼는 세금)의 기준일 뿐이고, 회사가 80%/100%/120% 원천징수 비율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상여금을 어떻게 나눠 지급하는지에 따라 월별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종 세 부담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Q.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이 대상입니다. 8~20세 자녀는 가족 수에 포함하면서 자녀 수에도 입력하면 간이세액표 차감이 반영됩니다.
Q.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요. 월 소득이 659만원(2026.7 기준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연봉일수록 급여 대비 국민연금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Q. 소득세가 0원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간이세액표상 월 급여(비과세 제외)가 106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원천징수 소득세가 0원일 수 있습니다.
Q. 내년(2027년) 실수령액은 언제 계산할 수 있나요? 2027년 1월 국민연금 요율(10.0%) 적용, 2월 말 간이세액표 개정이 반영되는 대로 본 계산기를 갱신합니다. 갱신 전까지는 기준 시점이 표기된 현재 결과를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계산 근거 (원문 출처)
- 국민연금 요율·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 건강보험료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세청
- 4대보험 모의계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