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세후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월 실수령액2,935,813원
월 급여 (세전)3,333,333원
국민연금 (4.75%)148,810원
건강보험 (3.595%)112,640원
장기요양보험14,800원
고용보험 (0.9%)28,190원
소득세 (간이세액표)84,620원
지방소득세8,460원
공제 합계397,520원
연금개혁 체감: 같은 조건이라면 2025년(요율 4.5%)보다 국민연금을 월 7,830원, 연 93,960원 더 냅니다.
산출 근거 보기 — 적용 세율표·기준액·절사 방식
간이세액표 적용 구간
월급여 3,120,000원 이상 ~ 3,140,000원 미만 → 원천징수 84,62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133,000원 (천원 미만 절사) × 4.75%
건강보험
월급여(비과세 제외) × 3.595%, 원단위 절사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7.19 (2026년 요율)
고용보험
월급여(비과세 제외) × 0.9% (실업급여분)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간이세액표: 국세청 원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02-27 개정·2026-03-01 지급분부터 적용, 646개 구간) · 요율: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2026년 고시 · 모든 수치는 자동 테스트로 공식 계산 규칙과 대조 검증됩니다.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 기준 추정치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상여 지급 방식,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산 기준: 2026년 7월 세법·요율 기준 — 법령·요율 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실수령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원천징수),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월 실수령액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 상한 659만원 (2026.7~2027.6)
건강보험3.595%월 보험료 개인 상한 4,591,74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소득 대비 0.9448% (2026년)
고용보험0.9%실업급여분
소득세간이세액표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2-27 개정) 기준 원천징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2026년에 달라진 것

  •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었습니다(근로자 부담 4.5% → 4.75%).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2025년보다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율 인상: 7.09% → 7.19%.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소득 대비 0.9448% 수준으로 올랐습니다(2025년 0.9182%).

비과세액은 왜 중요한가요?

식대 등 비과세 항목(2026년 식대 한도 월 20만원)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구성에 따라 월 실수령액이 수만 원 차이 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 결과가 회사 급여명세서와 다른데요?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매달 떼는 세금)의 기준일 뿐이고, 회사가 80%/100%/120% 원천징수 비율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상여금을 어떻게 나눠 지급하는지에 따라 월별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종 세 부담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Q.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이 대상입니다. 8~20세 자녀는 가족 수에 포함하면서 자녀 수에도 입력하면 간이세액표 차감이 반영됩니다.

Q.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요. 월 소득이 659만원(2026.7 기준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연봉일수록 급여 대비 국민연금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Q. 소득세가 0원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간이세액표상 월 급여(비과세 제외)가 106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원천징수 소득세가 0원일 수 있습니다.

Q. 내년(2027년) 실수령액은 언제 계산할 수 있나요? 2027년 1월 국민연금 요율(10.0%) 적용, 2월 말 간이세액표 개정이 반영되는 대로 본 계산기를 갱신합니다. 갱신 전까지는 기준 시점이 표기된 현재 결과를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계산 근거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