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 상한액이 7년 만에 인상 — 2019년부터 동결이던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 하한액은 66,048원 — 최저시급 연동(10,320원 × 80% × 8시간)으로 매년 자동 조정됩니다.
⚠ 일부 블로그에 도는 "상한 84,000원, 하한 71,424원"은 2026년 최저시급을 실제 확정치(10,320원)가 아닌 11,160원으로 잘못 가정한 오류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시행령 개정문과 법제처 자료로 교차 검증한 값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받나 — 산식은 단순합니다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기준) × 60%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적용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재미있는 사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월급이 약 330만원 이하면 하한(66,048원), 약 340만원 이상이면 상한(68,100원)**에 걸립니다. 즉 월급이 25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하루 수령액 차이는 2천원 남짓 — 실업급여 총액을 좌우하는 건 월급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나이(소정급여일수)**입니다.
며칠 동안 받나 — 소정급여일수 표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 35세, 가입 2년, 월급 250만원 → 하한 66,048원 × 150일 = 총 990만원 (월 기준 약 198만원).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Q. 아르바이트 기간도 가입기간에 들어가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포함됩니다.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은 공백(재취업까지 3년 이내 등 요건)에 따라 합산될 수 있습니다.
Q. 받는 도중 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지나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빨리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나요?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계산 근거 (원문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액
- 정책브리핑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상한액 인상)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및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