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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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

퇴직급여 총액과 근속연수만 넣으면 근속연수공제·연분연승 산식으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와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세후 실수령액

98,768,000원

퇴직소득세−1,120,0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112,000원
총 세액 (실효세율)1,232,000원 (1.23%)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로 총 1,232,0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 실효세율 1.23%.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율이 낮아집니다.
🔍 산출 근거 보기 — 적용 세율표·기준액·절사 방식
① 근속연수공제
−40,000,000원 (근속 20년)
② 환산급여
(퇴직급여 − 공제) ÷ 20년 × 12 = 36,000,000원
③ 환산급여공제
−24,800,000원
④ 과세표준 → 세율
11,200,000원 × 6% (기본세율 구간)
⑤ 최종 세액
환산산출세액 ÷ 12 × 20년 = 1,120,000원

산식: 소득세법 §48(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55(기본세율) — 국세청 공식 예시(근속 20년·1억 → 112만원)와 단계별 대조 검증 완료.

  • 퇴직금 액수 자체를 모르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로 먼저 계산하세요 — 이 계산기는 세금 단계만 다룹니다.
  • 일시금 수령 기준입니다. IRP로 이전하면 지급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과세이연) — 아래 해설 참고.
  • 중간정산 정산특례, 임원 퇴직소득 한도(소득세법 §22③) 등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이용 안내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산 기준: 2026년 세법(소득세법 §48·§55) 기준 — 법령·요율 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는 월급 소득세와 완전히 다른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간이세액표도, 연말정산도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급여 총액과 근속연수 두 가지만으로 소득세법 제48조의 계산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와 실수령액을 보여드립니다. 퇴직금 액수 자체를 아직 모른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로 먼저 계산하세요.

퇴직소득세는 4단계로 계산됩니다

퇴직급여 − ① 근속연수공제
        → ÷ 근속연수 × 12 = ② 환산급여
        → − ③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 ④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여기에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① 근속연수공제 — 오래 다닐수록 먼저 크게 빠집니다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1~20년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근속 20년이면 4,000만원, 30년이면 7,000만원이 세금 계산 전에 통째로 빠집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올림합니다 — 7년 3개월을 다녔으면 8년입니다.

② 연분연승 — 목돈을 "1년치"로 쪼개 낮은 세율을 적용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수십 년치 근로의 대가인 목돈에 최고세율이 한 번에 붙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환산급여에서 한 번 더 공제가 이뤄집니다.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전액 (= 세금 0)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③ 기본세율을 곱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

남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6~45%, 8구간)을 적용해 "1년치 세금"을 구하고,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전체 세액으로 되돌립니다. 낮은 구간 세율이 전체 금액에 적용되는 효과가 여기서 나옵니다.

같은 1억원인데 세금이 8배 차이나는 이유

위 산식대로면 세액은 금액보다 근속연수에 훨씬 민감합니다. 이 계산기의 골든 테스트로 고정된 예시입니다 (총 세액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퇴직급여근속연수총 세액실효세율
5,000만원5년2,358,120원4.72%
1억원5년10,360,620원10.36%
1억원20년1,232,000원1.23%
3억원30년10,848,750원3.62%

같은 1억원이라도 근속 5년이면 약 1,036만원, 20년이면 123만원 — 약 8.4배 차이입니다.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목돈을 받는 경우에도 근속이 길면 생각보다 세금이 적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근속 20년·1억원 케이스는 국세청 공식 예시와 단계별로 일치함을 확인해 두었습니다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 환산급여 3,600만원 → 과세표준 1,120만원 × 6% → 퇴직소득세 112만원).

명예퇴직금·위로금도 여기에 합산됩니다

희망퇴직 위로금, 명예퇴직수당, 권고사직 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정퇴직금과 합산한 총액을 "퇴직급여 총액"에 입력하면 정확한 세액이 나옵니다. 어떤 돈이 퇴직소득이고 어떤 돈이 아닌지는 퇴직 위로금·명예퇴직금 세금 총정리에서 국세청 예규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은 제가 직접 신고·납부하나요? 아니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합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월급·이자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근속연수가 7년 3개월이면 몇 년으로 입력하나요? 8년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림(절상)합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절상은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Q.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와 왜 이렇게 다른가요? 퇴직금은 수십 년 근로의 대가를 한 번에 받는 돈이라,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으로 세 부담을 크게 낮추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1억원을 받아도 근속 20년이면 지방소득세까지 123만원 수준입니다.

Q. 세금이 0원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근속연수공제가 퇴직급여보다 크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 10년에 퇴직급여 1,500만원이면 공제 1,500만원이 전액을 상쇄합니다. 짧은 근속·적은 퇴직금 구간에서는 흔한 결과입니다.

Q.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안 뗀다던데요? "면제"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지급 시점에는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원래 세액의 60~70%만 부담합니다(10년 초과 수령분은 60%).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정하기 전에 이 계산기의 세액과 비교해 보세요.

계산 근거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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