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내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나
월급 명세서의 공제 항목 중 세금을 제외한 대부분이 4대보험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보수월액(월급 − 비과세)의 약 9.4% 수준입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회사)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 |
| 건강보험 | 3.595% | 3.595% | 개인 월 보험료 상한 4,591,74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동일 | 소득 대비 0.9448%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0.25~0.85% | 사업주만, 기업 규모별 |
| 산재보험 | — | 업종별 (평균 1.47%) | 사업주 전액 |
2026년에 오른 것
- 국민연금 9.0% → 9.5% (근로자 4.5% → 4.75%) — 연금개혁으로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인상됩니다. 올해 4대보험 부담 증가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 건강보험 7.09% → 7.19%, 장기요양 0.9182% → 0.9448% (소득 대비)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 659만원 (7월 1일부터)
회사는 나보다 더 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만큼을 회사도 똑같이 내고, 여기에 사업주만 부담하는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기업 규모에 따라 보수월액의 0.25%(150인 미만)에서 0.85%(1,000인 이상)까지
-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로 0.5%(금융·보험업)부터 18.5%(석탄광업)까지 차이가 크며 2026년 전 업종 평균은 1.47%입니다. 출퇴근재해분 0.06%는 전 업종 공통.
즉 연봉 협상 때 회사가 보는 "인건비"는 월급 + 월급의 약 10% 이상(4대보험 사업주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계산기의 "노사 합산 총액"이 그 감각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인데 4대보험에 다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면 60시간 미만이어도 고용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3.3%)는 왜 4대보험이 없나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3.3%(소득세+지방세)만 떼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본인이 전액 가입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직장가입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월급이 올랐는데 왜 4월에 건강보험을 더 떼나요?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총액으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오른 해의 다음 해 4월에는 추가 정산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상한(659만원)을 넘는 월급은요? 초과분에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개인 월 보험료 4,591,740원)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사실상 전액 부과됩니다.
Q. 여기 계산과 실제 고지액이 조금 달라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되고, 원단위 절사·정산 시점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고지 규칙(원단위 절사, 상·하한)을 그대로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