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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2026)

2026년 요율로 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계산합니다. 회사(사업주)가 별도로 내는 부담분까지 분리해 보여드립니다.

내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272,080원
국민연금 (4.75%)133,000원
건강보험 (3.595%)100,660원
장기요양보험13,220원
고용보험 (0.9%)25,200원
회사(사업주) 부담 합계(고용안정·직능개발 포함)279,080원
노사 합산 총액551,160원
내 명세서에서 272,080원이 빠질 때, 회사도 별도로 279,080원을 냅니다 — 4대보험만으로 인건비가 월급보다 279,080원 더 듭니다.
산출 근거 보기 — 적용 세율표·기준액·절사 방식
산정 기준 보수월액
월급 − 비과세 = 2,800,00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800,000원 (천원 미만 절사) × 4.75% (노사 각각)
건강보험
보수월액 × 3.595% 원단위 절사 (노사 각각)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7.19 (2026년 요율, 노사 각각)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보수월액 × 0.9% (노사 각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만)
150인 미만 기업 → 보수월액 × 0.25% = 7,000원

요율 출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2026년 고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업종별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 이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제외했습니다 — 근로자 부담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은 일부 보험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수월액 기준 계산이며, 연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 시 실제 고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산 기준: 2026년 7월 고시 요율 기준 — 법령·요율 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대보험, 내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나

월급 명세서의 공제 항목 중 세금을 제외한 대부분이 4대보험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보수월액(월급 − 비과세)의 약 9.4% 수준입니다.

항목근로자사업주(회사)비고
국민연금4.75%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2026.7)
건강보험3.595%3.595%개인 월 보험료 상한 4,591,740원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동일소득 대비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사업주만, 기업 규모별
산재보험업종별 (평균 1.47%)사업주 전액

2026년에 오른 것

  • 국민연금 9.0% → 9.5% (근로자 4.5% → 4.75%) — 연금개혁으로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인상됩니다. 올해 4대보험 부담 증가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 건강보험 7.09% → 7.19%, 장기요양 0.9182% → 0.9448% (소득 대비)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 659만원 (7월 1일부터)

회사는 나보다 더 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만큼을 회사도 똑같이 내고, 여기에 사업주만 부담하는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기업 규모에 따라 보수월액의 0.25%(150인 미만)에서 0.85%(1,000인 이상)까지
  2.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로 0.5%(금융·보험업)부터 18.5%(석탄광업)까지 차이가 크며 2026년 전 업종 평균은 1.47%입니다. 출퇴근재해분 0.06%는 전 업종 공통.

즉 연봉 협상 때 회사가 보는 "인건비"는 월급 + 월급의 약 10% 이상(4대보험 사업주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계산기의 "노사 합산 총액"이 그 감각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인데 4대보험에 다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면 60시간 미만이어도 고용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3.3%)는 왜 4대보험이 없나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3.3%(소득세+지방세)만 떼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본인이 전액 가입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직장가입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월급이 올랐는데 왜 4월에 건강보험을 더 떼나요?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총액으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오른 해의 다음 해 4월에는 추가 정산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상한(659만원)을 넘는 월급은요? 초과분에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개인 월 보험료 4,591,740원)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사실상 전액 부과됩니다.

Q. 여기 계산과 실제 고지액이 조금 달라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되고, 원단위 절사·정산 시점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고지 규칙(원단위 절사, 상·하한)을 그대로 따릅니다.

계산 근거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