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16일)부터 재산세 1기분 납부가 시작됩니다. 고지서를 받고 "이 금액이 맞긴 한 건가?" 싶다면, 위 계산기에 공시가격만 넣어보세요. 어떤 비율과 세율 구간이 적용됐는지 산출 근거까지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재산세는 4단계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 →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 누진세율 = 본세
└ 본세 × 20%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 × 0.14% = 도시지역분
- 공시가격 — 시세가 아니라 매년 4월 말 확정되는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하세요.
- 공정시장가액비율 — 다주택·법인은 6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
- 누진세율 — 과세표준 4구간(0.1~0.4%).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 9억원 이하면 구간별로 0.05%p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 여기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도시지역 고시 지역만)과 지방교육세 (본세의 20%)가 같은 고지서에 붙습니다.
올해도 1주택 특례가 살아 있는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사실 둘 다 한시 규정이라 매년 "올해도 되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결과:
| 특례 | 내용 | 2026년 적용 근거 |
|---|---|---|
| 비율 특례 | 60% 대신 43~45% (9억 초과 주택도 적용) | 시행령 §109①2 단서가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로 명시 — 2026.5.29 개정·6.1 시행 |
| 세율 특례 | 공시 9억 이하, 구간별 −0.05%p | 법 §111의2 + 부칙(2023.12.29 연장): 2026.12.28까지 성립한 납세의무 한정 — 성립일은 과세기준일 6/1이므로 2026년분 적용 |
비율 특례는 2022년부터 매년 5월 말 시행령을 고쳐 1년씩 연장해 온 구조이고, 세율 특례도 부칙상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2027년분은 두 특례 모두 재연장 입법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 내년 이맘때 이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함정: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1주택은 비율 특례(45%)만 받고 세율은 표준세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시 9억원 경계에서 세액이 계단식으로 뛰는 구조입니다. 9억 부근이라면 계산기에서 두 값을 비교해 보세요.
7월과 9월, 두 번 나옵니다
- 연간 세액의 절반씩 7/16~7/31(1기분), 9/16~9/30(2기분)에 고지됩니다 (지방세법 §115).
- 재산세액(본세+도시지역분)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고지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115①3 단서).
-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7월 말을 놓치지 마세요.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기한 후 3개월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 이날 소유자가 1년치 전부를 냅니다. 집을 사고판다면 매수인은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매도인은 5월 31일 이전으로 하는 게 유리한 이유입니다.
납부 팁: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는 0.8%). 5만원 이상이면 카드사별 2~3개월 무이자 할부도 자주 나옵니다.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 서울은 이택스(STAX 앱)·ARS(1599-3900), 은행 ATM,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도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과 계산기가 다를 수 있는 3가지 이유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고지서에 함께 붙는 항목인데,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따로 산정하는 "건물분 가액"이라(법 §146④ 단서) 공시가격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어림값을 내느니 빼고 정직하게 알려드립니다 — 고지서 합계는 이 결과보다 몇만 원 큽니다.
- 과세표준상한제 —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는 과세표준 상승이 5%로 제한됩니다 (법 §110③, 상한율 5%는 시행령 §109의2). 직전연도 자료가 필요해 계산기에는 미반영 — 이 경우 실제 고지액이 계산 결과보다 낮아집니다.
- 지자체 조례 — 세율은 조례로 ±50%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고(§111③), 도시지역분을 부과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표준세율을 그대로 씁니다.
참고로 "작년보다 150% 이상 못 오르게 하는" 세부담상한제는 주택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122 단서). 그 역할을 위의 과세표준상한제가 대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공동명의인데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특례 판정은 명의가 아니라 세대 기준입니다 —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하면 됩니다 (시행령 §110의2). 고지서는 지분 비율대로 나뉘어 각자에게 나옵니다.
Q. 상속받은 지분 때문에 2주택이 됐어요. 시행령 §110의2에는 1주택으로 봐주는 제외 목록이 있습니다 — 일정 요건의 상속주택, 사원용 주택, 가정어린이집, 문화유산 주택 등. 해당된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Q. 내 고지서는 어디서 보나요?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고,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도 됩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 중순 우편·전자고지로 발송됩니다. 참고로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에는 재산세가 없습니다 — 사전 계산은 이 계산기나 서울시 이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Q. 공시가격이 작년과 같은데 재산세가 올랐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특례는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과세표준상한제로 눌려 있던 과세표준이 올라왔거나, 감면 종료·조례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계산기 결과와 비교해 보세요.
Q. 종합부동산세와는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액(1세대 1주택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