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 — 공식 안내조차 틀리는 이유 (2026 검증)
2026-07-08 · 기준: 2026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을 검색해 보면 사이트마다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 66,000원, 71,424원, 84,000원. 심지어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 안내 페이지조차 2019년 값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2026년 진짜 값을 시행령 개정문까지 내려가서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 구분 | 2025년 | 2026년 | 근거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시행령 §68 개정 (기초일액 상한 110,000→113,500원 × 60%)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산식 연동) |
상한액은 2019년부터 7년간 66,000원에 묶여 있다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 이유가 재미있는데 —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6,000원)을 역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틀린 값들은 어디서 왔나
- 66,000원 — 작년까지의 상한. 갱신을 멈춘 페이지들이 그대로 노출 중이고, 고용보험 모의계산 안내 페이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2019년 값 기준 설명이 남아 있음).
- 84,000원 / 71,424원 — 2026년 최저시급을 실제 확정치(10,320원)가 아닌 11,160원으로 잘못 가정한 블로그발 계산 오류입니다 (11,160×0.8×8 = 71,424). 최저시급 확정 고시는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입니다.
이 숫자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 월급 약 330만원 이하면 하한에, 약 340만원 이상이면 상한에 걸립니다. 즉 월급 25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하루 수령액은 거의 같고, 실업급여 총액을 좌우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나이(소정급여일수)입니다.
내 조건으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2026년 상·하한이 반영된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산식과 근거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검증 방법
-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2025-12-16) 보도자료에서 기초임금일액 상한 110,000→113,500원 확인 → ×60% = 68,100원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구직급여 수급액 페이지와 교차 대조
- 하한액은 최저임금 고시 원문(10,320원)에 법정 산식(×80%×8h) 적용
- 이 값들을 계산기 코드의 자동 테스트로 고정 — 내년 개정 시 갱신 이력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