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 3년이 지나면 무조건 0원 — 금융소비자보호법(§20①4)이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합니다. 은행 재량이 아니라 법입니다.
- 3년 안이라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 남은 기간에 비례하는 슬라이딩 산식이라, 면제일이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작아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금액 × 수수료율 × (면제일까지 잔존일수 ÷ 3년)
※ 대출기간이 3년을 넘는 대출(주담대 등)은 "실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간주해 계산합니다(은행 관행). 3년 이하 대출은 실제 대출기간이 분모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수수료율이 반의반토막 났습니다
실비용(자금운용 기회비용+행정비용) 안에서만 받도록 감독규정이 바뀌면서, 이후 신규 대출의 수수료율이 크게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은행권 평균):
| 대출 종류 | 개편 전 | 개편 후 (2025.1.13~) |
|---|---|---|
| 주택담보대출 (고정) | 1.43% | 0.56% |
| 주택담보대출 (변동) | 1.25% | 0.55% |
| 신용대출 (고정) | 0.95% | 0.12% |
| 신용대출 (변동) | 0.83% | 0.11% |
| 전세 등 기타담보 (고정) | 1.09% | 0.45% |
예: 주담대 3억원을 1년 뒤 전액 상환하면 — 구 요율(1.4%)로는 슬라이딩 적용 시 약 280만원, 새 요율(0.56%)로는 약 112만원입니다. 내 대출이 언제 실행됐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니, 반드시 본인 약정서의 요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갈아타기 전 체크리스트
- 면제일까지 며칠 남았나 — 몇 달 차이면 기다렸다 갈아타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면제일(D-day)로 확인하세요.
- 연 10% 무료 상환 한도 — 일부 은행은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까지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목돈이 생겼다면 이 한도부터 쓰는 게 순서입니다.
- 갈아타기 실익 — 수수료를 내더라도 (기존 이자 − 새 이자) × 잔여기간이 수수료보다 크면 이득입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도 3년 이내면 기존 은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내야 하니(일부 은행 자체 면제는 별개), 이 수수료를 실익 계산에 꼭 포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받은 대출인데 새 요율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개편은 이후 신규(갱신 포함) 대출부터입니다. 기존 대출은 약정한 구 요율이 유지되지만, 3년 면제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를 내나요? 네,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냅니다. 그래서 무료 상환 한도(연 10%)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계산하는 게 유리합니다.
Q. 수수료율이 약정서에 안 보여요. 대출거래약정서의 "중도상환해약금" 또는 "중도상환수수료" 조항에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의 대출 상세 화면이나 은행 콜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3년이 지났는데 은행이 수수료를 요구하면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입니다. 금융감독원 민원(1332)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