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대출을 미리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슬라이딩 산식으로 계산하고, 수수료가 0원이 되는 면제일(실행 후 3년)까지 알려드립니다.

중도상환수수료139,105원
대출 경과 기간551일
면제일까지 잔존544일
수수료 면제일2028-01-02
2028-01-02(D-544)부터는 수수료가 0원입니다 — 상환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면 비교해 보세요.
산출 근거 보기 — 적용 세율표·기준액·절사 방식
슬라이딩 산식
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 544일 ÷ 1,095일)
3년 면제 규칙
대출 실행일부터 3년 경과 후 중도상환 시 수수료 부과 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 §20①4)
잔존 비율
49.7%

수수료율은 대출 상품·실행 시점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 약정서의 요율을 입력하세요. 2025-01-13 이후 신규 대출은 요율이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 대출기간이 3년 이하인 대출은 잔존기간의 분모가 3년이 아닌 실제 대출기간입니다 — 이 계산기는 3년 초과 대출(주담대 등) 기준입니다.
  • 일부 은행·상품은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까지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는 면제 한도를 둡니다 (약정서·은행 안내 확인).
  • 대환대출(갈아타기) 인프라 이용이 기존 대출 수수료를 법적으로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 3년 이내면 기존 은행 수수료가 원칙이며, 일부 은행의 자체 면제·프로모션은 별개입니다.

이용 안내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산 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 §20 기준 — 법령·요율 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1. 3년이 지나면 무조건 0원 — 금융소비자보호법(§20①4)이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합니다. 은행 재량이 아니라 법입니다.
  2. 3년 안이라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 남은 기간에 비례하는 슬라이딩 산식이라, 면제일이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작아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금액 × 수수료율 × (면제일까지 잔존일수 ÷ 3년)

※ 대출기간이 3년을 넘는 대출(주담대 등)은 "실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간주해 계산합니다(은행 관행). 3년 이하 대출은 실제 대출기간이 분모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수수료율이 반의반토막 났습니다

실비용(자금운용 기회비용+행정비용) 안에서만 받도록 감독규정이 바뀌면서, 이후 신규 대출의 수수료율이 크게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은행권 평균):

대출 종류개편 전개편 후 (2025.1.13~)
주택담보대출 (고정)1.43%0.56%
주택담보대출 (변동)1.25%0.55%
신용대출 (고정)0.95%0.12%
신용대출 (변동)0.83%0.11%
전세 등 기타담보 (고정)1.09%0.45%

예: 주담대 3억원을 1년 뒤 전액 상환하면 — 구 요율(1.4%)로는 슬라이딩 적용 시 약 280만원, 새 요율(0.56%)로는 약 112만원입니다. 내 대출이 언제 실행됐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니, 반드시 본인 약정서의 요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갈아타기 전 체크리스트

  • 면제일까지 며칠 남았나 — 몇 달 차이면 기다렸다 갈아타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면제일(D-day)로 확인하세요.
  • 연 10% 무료 상환 한도 — 일부 은행은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까지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목돈이 생겼다면 이 한도부터 쓰는 게 순서입니다.
  • 갈아타기 실익 — 수수료를 내더라도 (기존 이자 − 새 이자) × 잔여기간이 수수료보다 크면 이득입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도 3년 이내면 기존 은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내야 하니(일부 은행 자체 면제는 별개), 이 수수료를 실익 계산에 꼭 포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받은 대출인데 새 요율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개편은 이후 신규(갱신 포함) 대출부터입니다. 기존 대출은 약정한 구 요율이 유지되지만, 3년 면제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를 내나요? 네,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냅니다. 그래서 무료 상환 한도(연 10%)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계산하는 게 유리합니다.

Q. 수수료율이 약정서에 안 보여요. 대출거래약정서의 "중도상환해약금" 또는 "중도상환수수료" 조항에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의 대출 상세 화면이나 은행 콜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3년이 지났는데 은행이 수수료를 요구하면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입니다. 금융감독원 민원(1332)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원문 출처)